건설공사비 안정 위한 10대 과제 추진…자재·인력·공공조달 집중 개선

범부처 점검반 가동…자재비 불법 거래 집중 단속
숙련 인력 채용 우대 및 외국인력 이동 제한 완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급등하는 건설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30% 이상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재비 안정화…불법행위 단속 및 수급 협의체 운영

자재비 상승은 건설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가동해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의 불법 거래를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경찰청, 공정위가 함께 참여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자재별 수급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해 자재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또 시멘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이 강화된다. 수입 시 필요한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수입된 시멘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KS 인증이 적용돼 안전성을 확보한다.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규제 탄력 적용'도 포함됐다. 바다와 산림에서 골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바다골재의 실채취량을 기준으로 허가 물량을 배분해 공급을 확대한다.

인력 수급 안정화…숙련 인력 우대 및 외국인력 도입

정부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인력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 인력을 고용하는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와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능 등급제와 연계된 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외국인력의 이동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E-9 외국인력'이 공사 완료나 일시적 중단 시에만 현장 간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사 중단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서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위한 'E-7 비자' 도입도 검토된다. 형틀목공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해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 및 공사비 현실화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국가 시책 사업에만 공공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시공사, 발주처, 조달청, 자재업체를 거치는 4단계 절차였으나, 이를 시공사와 발주처, 자재업체로 단축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관급 자재 직접 구매 제도의 보완 방안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절차 간소화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물가지수 적용 방식의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