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조 규모 건설사 보유토지 2차 매입…11월1일까지 신청접수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2차 땐 업계 건의 반영

(LH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수렴한 건의 사항을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원(매입 2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