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하한 800%로 완화…신유형 장기임대 활성화한다
기금융자 가구당 최대 1억4000만원…금리는 최저 2% 대
개인이 땅 넘기면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특히 상업지역에선 용적률 하한을 800% 이상으로 완화해 준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는 최대 75%까지 감면하며, 부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장기임대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 시 양도세를 10% 감면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우선 국토부는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모델부터 일부 공적의무와 인센티브가 결합한 사업모델 3가지를 공개했다.
자율형(민간임대법상 임대료 규제 모두 제외,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외)과 준자율형(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추가), 지원형(시세 95% 초기임대료 제한+기금출자,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준다.
상업지역 특례로 용적률 하한을 200%에서 800%로 비주거 면적비율을 10~20%에서 20%로 낮춰 주거 부분의 용적률을 720% 이상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세제도 완화한다. 법인 취득세 중과(12%)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또 법인세 추가과세(20%) 대상에서도 빠진다.
준자율형과 지원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25~75%가 감면된다.
면적별 지방세 감면율은 △40㎡ 이하(취득세·재산세 75%) △40~60㎡(취득세 75%·재산세 50%) △60~85㎡(취득세·재산세 25%) 등이다.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기금 출·융자도 지원된다. 다만 기금융자는 준자율형과 지원형에만 받을 수 있으면 가구당 7000만~1억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금리는 2~3%의 저리로 제공한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부지 공급도 촉진한다. 만약 개인 소유 부지를 장기임대사업자에 매각 시 양도세를 10% 감면해 주고,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의 10%포인트(p)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공공택지의경우 준자율형엔 감정 감정가로, 지원형에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평균가로 공급한다.
국공유지는 지원형에 수의계약으로 장기간(50년)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시장참여자들의 진입을 다양화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리츠 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한다. 또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시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완화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펴가지표를 말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시 5년 이상 운영 후 전체 통매각 및 지속 임대운영 시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양수인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고령층 특화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계획도 공개됐다.
입주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무관하다. 주택 수요여부도 따지지 않고, 혼합형 단지(실버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초기임대료는 유사시설의 95% 수준으로, 임대료는 계약갱신 시 5% 증액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로 '실버스테이'를 도입하면 같은 세제감면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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