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2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유튜브 채널서 진행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 설명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5인, 찬성 295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 댓글 중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