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자가 긴급정비'...붕괴 위험 건축물 정비 범위 넓어진다

이헌승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전당대회의장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공공시행자가 긴급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붕괴 위험 건축물의 범위가 앞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해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중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경우 등에 한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은 붕괴 위험이 있더라도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조치하기 어려웠고,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된 사이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가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헌승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시장·군수 등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면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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