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신고 후 중개보수 챙긴 공인중개사…전세사기 주도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 488명으로 나타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 사례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전세 사기 의심자 중 10명 중 3명이 공인중개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 사기 의심 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 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는 이러한 행태를 잘 보여준다. B씨는 A씨(매수인)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이후 B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B씨는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A씨(매도인)와 B씨(매수인)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했고, A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또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 B(매도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C(분양업자)를 통해 분양했다. C는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처리함으로써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대차를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의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하여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 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 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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