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공급에 시장교란?…국토부 "국민 주거 선택권 확대"[일문일답]

국토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준공 30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장기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민간장기임대주택 공급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일부 우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주거 선택권이 생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기업들의 참여 의사는 어느 정도 있는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이미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걸 100% 다 반영하긴 쉽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단순 임대료를 통한 수익구조로는 임대 사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세제 혜택이나 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유재산 심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인 데다,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거 같다.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및 폐교(예정 부지 포함) 등 유휴 국·공유시설 및 토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기재부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기존 후보지들의 착공이 잘 안됐던 이유는 각각의 공공 사업자들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풀려 좌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절차들도 짧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상당수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통과에 문제는 없는지.

▶(김규철) 고령자형 주택(실버스테이) 특례 도입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라 올해 내로 시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실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의 재고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비등록 개인의 전월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국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최대한 입법이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김규철) 현재 한해 법인 건설임대 물량이 2만5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 정도 사이로 추산된다. 평균적으로 3만가구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그중에 30%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했다.. 그렇게 해서 한해 약 1만가구씩 10년간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치로 잡았다.

-20년 의무 임대 외에 100가구 이상도 의무 사항인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그렇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세제혜택은 줄고 각종 규제만 늘어났다며 불만이 많다. 관련해 세제혜택 복원이나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김규철)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한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일부 규제를 풀어 혜택을 주는 거다. 그 균형점을 맞추려고 많이 고민했다.

-기존 주택으로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지.

▶(김계흥) 이론상으로는 기존 주택도 가능하다. 다만 한 단지에 100가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에 100가구를 매입해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결국 신축을 통해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임대차 시장이 교란될 거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다.

▶(김계흥) 사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된다고 해서 기존 민간 전월세 주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하는 그럴 일은 없다. 특히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신축을 통한 사업이라 기존 민간의 재고주택을 뺏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정도까지의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차 시장에 또 하나 새로운 선택권이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