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 달라"…정비사업 속도낸다

'非아파트' 확대 위해 빌라촌 주차장 설치비 지원 건의
공공주택사업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 간소화도 요청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또 양측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두번째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건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관련계획 승인,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LH 의견으로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