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 임대주택 보유세, 주거복지 저해…면제 절실"

SH 보유 중인 공공임대 종부세 13.7배 늘어
"주거 복지 지속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해야"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상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백경엽 국회 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손으로 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하고 있어 관련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연 '공공 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

2023년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 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공공 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1채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SH공사 공공 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생산과 12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라며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과 감면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