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보증 5조 추가 확대…'CR리츠'로 미분양 해소[8·8부동산대책]

PF 보증 규모 35조원으로 확대…주택건설 자금 유동성 확보
9월 CR리츠 도입 및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발표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고, 인허가·착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보증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액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액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달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정위 기능 확대,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을 오는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한다. 조합은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지자체 및 공기업)에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 기존에는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된다.

◇지방 미분양 CR리츠 본격 도입…9월 중 출시

정부는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와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하여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도록 한다.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종부세 세제 지원을 제공하며, HUG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모기지 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의무 가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용면적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해 HUG 신용등급 BBB- 이상은 5000억 원, CC 이상은 30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며, 내년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에 한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