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뿐만 아닌 '민간주택' 거주도 지원한다

국토부, 국토법안소위서 'LH 전세임대' 대안 제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민간 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임대나 경매로 낙찰 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LH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은 제한하지 않으며,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라며 "공공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