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대비' 특별대책 마련…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지킨다

9월 30일까지 현장 안전 집중 관리
현장 여건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현재 건설공사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 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작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은 공사 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보전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정변경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무를 본격 적용토록 한다. 작업시간을 오전에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현장별 폭염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노임을 받는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폭염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공사장에도 폭염 안전대책이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야외 노동 환경으로 온열질환 등 각종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혹서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사업장에서도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