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5배 증가한 PM 사고…"관련 입법 강화하고 경각심 높여야"

2019년 사고건수 447건에서 4년만에 5배 증가
홍기원 의원 PM관련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동 킥보드가 다수인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건수가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등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법 제정으로 PM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어났다. 사망자만 떼어 보면 8명에서 24명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사망의 주요 이유는 전방주시태만이 대부분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PM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법이나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유PM 수는 2020년 7만대에서 2023년 29만대로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PM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회에서도 PM의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PM과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PM과 대여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각 지자체가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PM의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PM무단방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PM 대여사들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격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기 대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관련 법령이 부재한 사이 PM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가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국회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안전관련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PM 이용 조건을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한다"며 "PM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확실하게 면허 보유가 확인된 사람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PM이용신청시 특정 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 PM이용시 도로교통법 준수 이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 위반, 헬멧 등 안정장구류 착용 위반 등 위반 사항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상향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도 PM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2월 PM의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PM 공유서비스 업체인 빔모빌리티와 협업해 위치정보 기반 맞춤형 안전확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TS와 빔모빌리티는 PM 주행궤적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서 위험운행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도출하고, 지역·구간별 맟줌형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M 교육, 안전모 보급, 운전자격확인시스템도 구축했다"며 "PM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