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법적 근거 미비…제도 개선 필요해"

청년재단,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

(청년재단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청년재단이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의 후원을 받아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청년 연구자들과 입법 및 청년정책 전문가가 모여, 취약계층 청년들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의 청년 연구자들이 유형별 취약청년 실태와 정책현황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청년기본법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혜진 강서대 교수의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실태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이미지 대구교육대 이미지 교수의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취업 요구를 통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강현주 힌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의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정책 현황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과 이해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장이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입법 타당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회복 당사자, 금융취약청년 지원조직 종사자, 경계선지능청년 주돌봄자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이 공유되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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