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로 70m, 남부터미널 100m…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3차 재정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 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하고 지정 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 구역(55.5㎢)으로 운용해 왔다.
시는 앞서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 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와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일대를 우선 지정 구역화해 높이 기준을 완화했다. 산정구역 지정 당시 장한로 일대 이면도로의 높이는 최고 30~40m로 제한됐는데, 지정구역이 되면 50m로 완화된다. 대로변의 최고 높이는 70m까지 올라간다.
남부터미널 대로변도 산정 구역 당시 높이 기준 80m에서 지정 구역 최고 100m로 기준 높이가 상향된다.
이밖에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 연접 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15%까지 완화하는 등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 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