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피해자 의견 반영해 보완할 것"
7일 오후 7시 30분 유튜브 통해 '정부안' 설명
"신도시 이주대책,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 수립"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내놓은 가운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추가 보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이주대책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일 오후 YTN '뉴스ON'에 출연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어 (정부안에) 더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그 즉시 경매 차익을 돌려받고 이사할 수도 있다.
현재 피해자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정부안을 양립시켜 피해자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피해자분들이) 정부안에 대해 일단 '가능한 일이겠구나'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정부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피해자분들 요구도 귀담아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담당 과장이 직접 피해자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과 관련해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 수립 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 사전 설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 생활권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실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내에서 지어질 신축 물량 등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공공에서 직접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 합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거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있어 주민동의율 배점을 60점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통합 개발을 전제로 한다"며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건축비를 1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드리기 때문에 (사업)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최대 3만 9000가구 규모를 선정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오는 11월 1차 선도지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