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 원베일리-서초구청 갈등…'소유권 이전' 급제동

서초구청, 래미안 원베일리 이전고시 취소
공공개방시설 협약 파기로 갈등 심화

'래미안 원베일리' 네이버 지도뷰.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초구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하면서 일반 분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고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베일리는 2017년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개방 대상 시설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 등 총 13곳이 포함되어 있다.

6월부터 한강을 조망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단계적 개방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은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의 지속적인 불만과 방해로 인해 공공개방시설의 개방을 막기 위해 협약서를 파기했다. 입대의는 원베일리를 비롯해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포함된 반포2동 주민에게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며 전면 개방에 반대해 왔다.

서초구청은 조합의 협약서 파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는 이번 사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일반 분양자들은 등기 지연으로 매매와 은행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세담보대출도 불가능해지면서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 간의 갈등도 주요 원인이다. 조합은 한솔아이키움과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서초구청에 4자간 협약서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입대의 측이 원베일리를 비롯한 일부 단지 주민에게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해석된다.

조합은 입대의가 방해를 멈추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용역계약 파기를 복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