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의문"…잠실·강남 재지정 보류(종합)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 있는지 구체적 분석하기로
- 전준우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서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재검토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왔는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잠실과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반포 집값만 더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지역이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시는 다음 주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상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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