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 '조건부가결'
양동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중구 남대문로4가 20-10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는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구역계 변경되어 현재는 구역계 내 총 15개 지구(9개소 완료, 5개소 미시행, 1개소 존치)로 계획되어 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남대문구역에 대하여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600여 년 역사성·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경관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했다.

또 국가상징거리·서울로7017·신세계 앞 분수광장 등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지역 필요시설의 확보를 통해 남대문 시장 기능 강화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미시행된 정비사업지구(13·14·15지구)의 경우 주민 의견 반영 및 정비 촉진을 위해 일반정비지구(전면철거형)에서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정비규모·수법을 변경 조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계획했다.

강남구 대치동 1010-1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조건부가결'했다.

1980년 최초 결정된 대치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 및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향후 실내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회 심의에서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수지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수영장 및 대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명확화됐다.

다만, 진입도로와 복개시설, 기존 실외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간 지형적 높이 차이가 많이나는 대치유수지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보행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신광명~ 온수변전소 간 송전선로.(서울시 제공)

신광명~온수변전소 간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온수변전소 일대 주거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되고 있었다. 송전선로 철탑이 포함되어 있는 동진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재건축 조합에서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회 결정은 가공 송전선로의 지중화 계획으로 온수변전소 내 철탑 2개소와 공동주택단지 내부 철탑 2개소를 철거하고, 항동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철탑 1기를 교체하여 노후된 송전선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조감도.(서울시 제공)

아울러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하여 先이주 善순환 방식의 정비사업을 도입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내쫓기는 방식이 아닌 거주공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건설 및 입주 이후 본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하여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하여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