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하자' 무안 오룡 아파트도?…국토부 전국 23곳 하자 불시점검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의 하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총 23곳이 대상이다.
비상계단을 깎아 문제 된 두산건설(011160)의 대구 아파트, 하자투성이 또는 휜스테이트로 불리는 현대엔지니어링(064540)의 힐스테이트 오룡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아파트 하자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린 단지를 중점 점검할 뜻을 밝혀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 공분을 산 영향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두산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다 입주 예정자의 항의를 받았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 약 5만 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돼 논란이 일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을 고려해 23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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