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대포차 잡는다"…20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한 달간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작년 한 해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 대 '적발'

2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시민이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이다.

우선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각각 늘었다.

또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달 21일부터는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이외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등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을 처분했다.

작년 4월부터는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