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무주택 만점 받고 당첨되자 재결합…"부정청약 해도 너무해"

화성 특공 넣으려 울산서 서울로 위장전입 꼼수도
국토부, 작년 하반기 공급질서 교란 154건 수사의뢰

주소지 허위이전 위장전입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울산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위장전입(주소지 허위 이전)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본 것이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용인에 거주하는 B 씨는 이직한 회사(경남)의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용인 주소지를 유지한 채 평택에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평택시 미군 이전부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원칙인데 위장전입(주소지 허위 유지)으로 혜택을 봤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7068가구)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종류별로 보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위장이혼을 이용한 청약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C 씨는 부인 D 씨(주택 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 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C 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에 D 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을 통한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의 불법공급으로 인한 부정청약도 5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행위 1건이 각각 적발됐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