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폐지 급브레이크…전셋값도 매매가도 껑충?[총선후 부동산]

'폐지' 주장했지만 정책 전환 불가피, "보완 나서야"
"전셋값 주기적인 상승 있을 것…시장에는 악영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임대차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간 당정은 임대차법이 전셋값 상승 등을 유발한 요인으로 보고 손질을 검토해 왔지만, 이대로라면 정책 후퇴나 기조 전환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야당은 임대차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유지하고 임차인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임차인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진 않았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일컫는 것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것도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으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후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정이 임대차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폐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불가능한 일이 됐다. 현재로선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냉정하게 말해서 폐지는 물 건너갔다"며 "결국에는 제도 보완으로 가야 하는데, 임대차 상한을 금액별 구간을 설정해서 다르게 나눠야 하고, 갱신권(2+2)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묶였던 4년 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린 전세 물건들이 주기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시장 불안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만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그나마 전세 물량에 숨통이 트였는데, 임대차법을 폐지하지 않는 건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전셋값이 묶여있다가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매매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도 "전셋값이 뛰면 매매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만기 시점이 도래해 전셋값이 뛸 때마다 매매가도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임대차법이 시장 내 정착한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법은 이미 정착이 됐다"며 "지금의 전셋값이 오르는 것도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임대차법이 있다고 해서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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