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구축한다…"인허가 등 일괄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평균 13~15년→10년 이내로 '단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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