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입지·층따라 할증하고 물가반영 기준 조정해 적용
총사업비 자율 조정 적극 활용…유찰시 조정 협의 즉시 진행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지난해 대비 15% 상향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발주 공사비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공부문 발주의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은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공부문 발주 공사비 보정 기준을 시공여건(입지 건물 층수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현재 ‘건물 지하 2~5층’의 경우 동일하게 2% 할증이 적용되는데, 해당 기준을 개선해 층마다 2~5%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유형별 공사비 분석 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다. 올해 도로·항만을 추가하고, 내년 상하수도·수처리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
또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지난해 실시한 건설업 산안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상 폭(15~20%)을 결정 후 올해 고시를 개정한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총사업비 자율조정(실시설계 후 발주 지연 시 입찰공고 이전 발주기관 책임하에 총사업비 자율 조정 적극 활용(발주 기관)하도록 하고,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한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며 다음 달부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적용한다.
국토부·기획재정부 합동작업반이 출범했으며 이들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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