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단속 고삐 죄나?…국토부, 지자체 불러 '숙박업' 신고 현황 점검

가이드라인도 곧 마련…복지부 '의대' 문제 해결 후 협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도 종료, 퇴로 다 막힌 수분양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 유도를 독려했다. 현재 소유주들이 집회를 이어가며 준주택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강제금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와 '생활숙박시설 관련 간담회'를 열고 숙박업 신고 현황 및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지원을 독려했다.

생숙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인데, 그럴 경우 건축물 가액의 10%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숙박업 신고를 위한 시간을 준 것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간담회에선 지자체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과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숙박업 신고가 많지 않은데다, 집주인이 장기 투숙을 할 땐 주거로 볼 지 숙박으로 볼지 법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모호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단속 가이드라인의 경우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문제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단속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침이 있다"며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선) 지금은 어떤 의견을 제안하더라도 바로 받아들이고 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생숙을 두고 마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거용 사용 금지 결정 이후로 금융사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분양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