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가능 면적 2.5배로 늘어난다…규제 풀고 전폭 지원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추가 용적률도 1.2배까지

대표적인 노후저층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일대. 2022.3.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 사각지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현재보다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관지구는 최고 7층 높이, 고도지구는 15층까지 주택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구(1960~1980년대)'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접도 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484만㎡→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만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