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공공주택 '특공' 노려볼까"…부부 연 소득, 1.2억→1.6억 '완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결혼·출산 가구에 다소 불리했던 현행 청약제도가 대폭 개선돼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 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