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 '심사' 살펴봤더니… 2건 중 1건이 '하자'
주요 하자 유형…기능불량, 균열, 들뜸, 결로, 누수 순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20개 건설사들에 대한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 심사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이같은 내용의 하자처리현황 및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한 이후 두 번째 공개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 1월~2024년 2월)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 등이다.
특히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를 차지했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의 순을 보였다.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246건·세부하자수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개된 1차와 같은 순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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