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회, 나도 잡을 수 있을까?"…확 바뀌는 '청약제도'[부동산백서]

오는 25일부터 청약제도 대대적 개편…"혼인⋅출산가구에 혜택 집중"
다가구 특공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 '완화', 뉴:홈 신생아 특공 등 '도입'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다음주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자녀 수 배점이 변경됩니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뀝니다.

혼인으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집니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시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다"며 "만약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은 유효(인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최대 2년(총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인정 기간은 최대 5년, 인정 총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외에도 신혼·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됩니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과 동일합니다.

또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新)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공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됩니다. 배정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이며, 공급물량은 연간 3만가구 규모입니다.

특별공급에 각 유형의 10%씩 추첨제도 도입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를 적용해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 문턱을 완화해 자녀 1인당 10% 포인트(p)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p까지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에 바뀌는 청약 제도를 반영해 지난 22일 '청약홈' 개편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