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기간 2년으로 확대…정부 '중산층·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나선다[도시혁신]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환급도 전 연령으로…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도 확대

서울 아파트 모습. 2024.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청년·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층의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자가 가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청년(19세~34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준 등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지원 기간도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4개월 지원한다.

또 전세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최대 30만 원)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기준,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연령은 현재 39세 미만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소득도 청년 5000만 원에서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범위도 신청 연도 신규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 보증으로 넓어진다.

전세와 자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저리 전세 1.1%~3.0%, 자가 1.6%~3.3%)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신생아 1명당 0.2%p 하락)를 하고 있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작년 47%)해 145만 가구를 지원한다. 작년 140만 가구보다 5만가구가 더 늘어난다. 또 2027년에는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임차가구의 임대료 지원액도 평균 17만 9000원에서 19만 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상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비주택 가구(쪽방, 고시원 등), 반지하 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이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작년 1만 가구에서 올해 1만 3000가구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옥탑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