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수 제외 2027년까지 연장…지방 미분양 사면 1주택 특례
[8.8부동산대책]소형 빌라·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025년→2027년까지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사면 1주택 특례 유지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가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준공·취득일 기준)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을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종부세 역시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초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만일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사업자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 임대계약이 2년 이상일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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