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낭패봅니다"…'20억 차익'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주의점 A to Z
현금 부자나 청약가점 만점 통장 몰릴 것으로 예상
1순위 청약하려면 2주택 미만 소유 가구주 등 조건 만족해야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가 공급된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현금 부자나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차익이 20억 원으로 기대되는 데다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만큼 사전에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은 오는 21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22일 2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이번 청약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가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원이 배정된 물건을 계약하지 않아 (분양) 취소한 것을 비(非)조합원에게 분양하기 때문이다.
해당지역 대상자는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 거주)이며, 기타지역 대상자는 서울시 2년 미만 거주가 및 경기도·인천시 거주자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다.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지역에서 1순위 신청을 하려면 △가구주일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하지 않을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가구에 속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당첨자를 뽑는 과정에서 가점이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진다. 이마저도 동일하면 추첨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능하며 계약일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 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 원)를 포함해 19억 5638만 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 9563만 8800원이다. 잔금은 17억 6074만 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총 2990가구로 조성됐다. 오는 7월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후 잔금 완납한 뒤 입주 가능)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32층)가 42억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주택이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예상되는 시세차익만 20억 원 수준인데, 청약가점이 만점인 (청약)통장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2주택 미만을 소유한 가구주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미리 잘 살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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