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27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br>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이와 함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br>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과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br>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18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피스텔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해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 군· 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 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br>국토부는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임차권 불법적 양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유형, 거주지주소, 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br>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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