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정비사업지서 '조합장 부재'…재건축·재개발 '지연' 우려 커졌다
방화6구역, 대조1구역 등 조합장 부재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장 부재로 인한 사업 지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6구역 조합은 이달 30일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연다.
방화6구역의 경우 당초 공사비 3.3㎡가 471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시공사와 진통 협상을 통해 3.3㎡가 727만4000원으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조합원이 이런 합의를 통과시킨 지난해 임시총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기각됐으나, 곧바로 항고하면서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다.
이 사이 조합장 및 집행부는 대부분 사임한 상태다. 방화6구역은 지난 2022년 4월 철거 후 이주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합 일각에선 추가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합장 재선임 후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잇따른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최근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대조1구역은 최고 25층, 28개동, 총 2451가구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그중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48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8가구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8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되며 사업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조1구역은 현재 잇따른 소송에 사실상 조합장 부재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졌는데,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했으나, 10월 다시 조합장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고, 12월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 사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제기됐는데, 마찬가지로 인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1월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총회금지 가처분이 신청 후 다시 인용됐고, 이 가처분은 지난 6일 돌연 취하됐다. 이후 조합원 주도로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현재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비송합의 사건이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된 상태다. 임시조합장 체제에서 조합원분양 신청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서강GS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조합장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를 내기도 했다. 앞선 모집에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은 영향이다.
높은 분담금으로 인해 시공사 계약 해지 및 상계주공5단지는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최근 정비사업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위한 모집공고를 냈다.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 해지와 동시에 정비사업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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