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안전' 배점 강화한다…공사 규모 관계없이 '사망자 수' 동일 평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시공능력평가 시 산정 기준인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망자 수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은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100억 원에서 1400억 원 사이의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을 땐 '불량' 등급을 받지만, 1400억~1800억 원은 '미흡', 1800억 원 이상은 '우수' 등급이 책정된다.

쉽게 말해 공사 규모가 크다면 1명이 사망해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규모가 크든 작든 1명이 사망했을 땐 미흡을, 2명 이상일 경우 불량 등급을 받게 된다. 우수를 받으려면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없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사망자 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도록 바꿨다"며 "공사 규모가 크든 작든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된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