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1만2928건 가결…40세 미만 비중 '73.5%'

22회 전체회의서는 720건 심의해 556건 최종 가결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전날 열린 회의 처리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1일 기준 누계로 총 1만2928건이 가결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1만2928건 중 내국인은 1만2717건(98.4%), 외국인은 211건(1.6%)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이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7%로 가장 많았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33.9%)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다가구(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73.46%를 차지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