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만 '10조' 투자 창출" GB 풀어 기업 유치…1·2등급지도 해제 가능

[그린벨트 해제]전략사업 선정 시 해제가능총량서 제외
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중첩 시에는 적정성 검토 의무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특히 그간 불허되던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20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여 만이다.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땐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대신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등이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20년 만에 손본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현재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총량예외·환경등급 완화)로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할 수 있는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해 낡은 규제는 빠르게 제거하고,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땐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도 해소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으면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때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