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2차 도급 '상하건설'에 서초구 2개월 행정처분…징계 마무리 수순

GS건설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세대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사진은 6일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의 모습. 2023.7.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GS건설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세대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사진은 6일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의 모습. 2023.7.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2차 도급 업체 중 하나인 상하건설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상하건설에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불성실 등 명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가 처분에 대한 이행기간을 두고 상하건설 측에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이행 기간이 확정되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006360), 동부건설(005960),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후 서울시도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GS건설, 동부건설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대보건설의 경우 소재지가 경기도라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도 속속 나오며, 건설사의 불복과는 별개로 인천 검단아파트 관련 처분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