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GS건설 불확실성 걷었다…남은 변수 어떻게 해소할까
검단 아파트 붕괴로 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2년 전 화정 사고 현산 행정처분 아직…"1심 재판 중"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에스건설(006360)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국토교통부·서울시로부터 9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에 따른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보다 더 먼저 결과가 나온 셈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GS건설은 행정처분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정비사업 수주 등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이 남아있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영업정지 10개월' 원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결단을 내렸음에도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른 결정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일찍 해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GS건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만큼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효력은 수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294870)이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초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사고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를 입었고, 국토부는 2023년 3월 HDC현산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 결정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며 서울시 내부의 고심이 깊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사고의 직접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1심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17명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 수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재판에서 1년 넘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1심 판결 전이라도 현산의 책임 소재 등이 명확히 파악되면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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