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 행정처분…"3월 한 달 영업정지"(종합)
'불성실한 품실시험 시행'으로 우선 1개월 처분
나머지 1개월 처분도 3월 중 청문 거쳐 처분 계획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006360)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 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추가 청문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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