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내달 1일 시작…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 가능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전까지는 경·공매 유예에서는 법원·세무서 등을 가야했고, 조세채권 안분을 위해서는 세무서·지자체를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