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권익개선 시작…국토부 화물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일문일답] "화물차주와 운송사 간 불공정 개선이 핵심"
- 김동규 기자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작년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호, 운송사의 공정한 일감 제공 등이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현재 운임 기준 부재로 인한 운임하락으로 인한 화물차주들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재작년에 2차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을 겪으면서 근본적 개선을 해보자 해서 작년 2월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법개정을 위해 업계, 의원실 등을 찾아다니면서 노련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됐고 논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가능한 것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도 있어서 하위법령을 먼저 추진했고, 오늘 입법예고를 알리게 됐다.
-지금 표준운임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 동안은 어떻게 되나
▶지금 교통연구원을 통해서 표준운임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유가 비용이 40% 정도 차지했는데 현재 고시때보다 20%가량 떨어져서 운임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선박이나 항공처럼 운임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개별적 샘플로 확인을 하고 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는 안전을 위해서 과속, 과로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해 3년간 시행했는데 실제 안전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까지 관여하다보니 기업간의 운임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런데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임은 정부가 보장해 주되 운송사와 화주 간 운임은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표준운임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강제사항은 없지만, 시장에 운임기준이라도 제시해 주자는 차원에서 참고운임 형태 제공되는 것이다. 원래 목표대로라면 2025년에 도입 예정이었는데, 법 개정이 올해 상반기에라도 된다면 2026년까지 3년 일몰 조건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존 안전운임의 경우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했었다. 여기에 준해서 하려고 하고 운임 구성 항목은 표준운임위원회 논의에서 변경될 수는 있다. 주요 구간에 대한 운임기준을 제시하고, km당 운임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류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에서 물가상승률, 유가 등이 포함될텐데 한 번에 반영하면 많이 높아지지 않나
▶교통연구원에서 정비비 등 원가조사를 하고 있고, 그간 반영이 안됐던 상승률 등이 반영될 것이다. 그것을 갖고 표준운임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점검할 예정이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유가변동 반영해서 연동돼 가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법이 너무 운송사에만 제약을 두는 방향이 아닌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주와 운송사간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다. 화물차주와 운송사 간 관계에서 화물차주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운송사 경쟁력 강화 등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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