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80%까지 대출?…청년∙결혼∙출산 '내집마련' 올해 혜택 영끌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생아 특례대출 1월 시행
분양가 80% 저리로…'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결혼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1월 시행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주택 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다양하다.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한다.
3월 시행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청년들은 올해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오는 12월 신설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