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가 1.1% 상승…세종 '1.59%' 서울보다 더 올랐다

서울 ㎡당 공시가 670만5567원…전남 보다 668만↑
전국 다 올랐는데 제주는 마이너스…유일하게 하락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3.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1.1% 오른다. 이는 지난 10년 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했다.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댓값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 1.59% △경기 1.35% △서울 1.21% △대전 1.24% △광주 1.16% △대구 1.04% △인천 0.91% △충남 0.81% △경남 0.72% △충북 0.70% △경북 0.63% △전남 0.36% △강원 0.58% △부산 0.53% △울산·전북 0.21%를 기록했다.

전국이 다오른 반면 제주(-0.45%)만 유일하게 내렸다.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기준)는 서울이 670만5567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69만9654원 △인천 61만8065원 △경기 43만8378원 △대구 31만117원 △대전 30만222원 △광주 29만2840원 △울산 19만7583원 △세종 16만6161원 △제주 10만4736원 △충남 6만1974원 △경남 6만1495원 △충북 4만4600원 △강원 3만3125원△전북 2만9603원 △경북 2만9487원 △전남 2만4389원 순이었다.

한편,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