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시 '퇴출' 수주 못한다…무량판 지하주차장 매층마다 안전점검

감리사 선정권한 '국토안전관리원'으로…발주처와 분리
LH 모든 아파트 구조·층수 무관 '구조안전 검증' 받는다

지난 8월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고,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게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감리 부문에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을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이해관계와 절연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LH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해당 업무를 대신한다.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대가도 직접 지급한다.

구조설계 검증도 보강한다.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 구축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LH 구조견적단은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해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한다.

준공 시에는 비파괴검사,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통해 구조안전을 최종점검하기로 했다.

철근누락의 원인으로 꼽힌 현장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법도 최소화한다. 현장시공 최소화를 위해 OSC(Off-Site Construction), PC(Precast Concrete) 공법 등을 적용한 업체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시공현장 사진·영상촬영 범위를 매층으로 대폭 확대하고, 바디캠을 활용해 정밀 촬영한다.

안전직결항목(구조설계도면 등)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발견 시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벌점 실효성도 높인다.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1점 미만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되, 벌점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감점기준 재설계하기로 했다.

LH 공사·용역에서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일정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주택에 민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