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층간소음 준공유예로 분양가 상승 없어…모든 책임 건설사에"
[일문일답] "입주지체 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중"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손해배상으로 보완시공을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는 현재는 바닥방음 보강공사비를 융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재정을 보조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방음매트 시공 지원 또한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는 2025년부터 최고 수준의 소음 기준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향상을 유도한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보완시공이 되면 공사 지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이 분양가에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원 장관) 층간소음 기준 미달로 인해 공사 지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진다. 층간소음 관련 시공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이 기준을 지키도록 전제돼 비용과 공기가 산정돼 있어서다. 결과적으로는 빼돌리던 것, 대충하던 것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추가적인 기준 도입이나 상향을 통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현재에도 돼 있는 것이다. 이제는 봐주지 않고 '진짜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 추가로 말하자면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주지체상금은 주택법령상, 그리고 주택공급규칙상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에 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구조로 바꿔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원 장관) 저희가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함께한다는 전제 하에는 그런 차원의 제도 개선도 열어놓겠다. 출발은 더 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하기보다는 현재에도 있는 기준으로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비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지.
▶(유 과장) 건축 인허가를 받는 비아파트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기축 주택에 대한 매트나 리모델링 비용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비아파트 주택도 해당한다.
-입법사항인데 국회와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지.
▶(김 정책관)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시작하겠다. 국회에서 여건이 된다면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진행할 것이고, 만약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원구성이 새롭게 된다면 그 이후에라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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