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리턴매치서 희림건축이 승기

1차 이어 2차 공모도 희림건축이 주민 선택 받아
시 징계 절차 진행 중…이미 수주 사업장엔 영향 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설계사 재공모에서 희림건축이 승기를 잡았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9일 오후 2시 총회를 열고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희림건축이 1275표, 해안건축이 907표로 희림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일부 주민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사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예정대로 이날 주민 투표가 진행됐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설계안은 희림건축의 '더 압구정'이다. 모든 세대가 정면에서 한강을 조망하도록 배치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세대별 엘리베이터 2.5대를 확보해 지하 주차장부터 세대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다. 1084가구를 일반 분양해 사업 매출을 7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한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7월 설계사 첫 공모 당시 선정된 희림건축의 '설계 지침 위반'으로 논란이 일었다. 희림 측이 제출한 설계안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조합 측은 백기를 들고 설계사 재공모를 진행했다.

재공모에서는 희림건축이 이의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으나 서울시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1차 공모 때와 달리 직접 개입을 자제했다.

한편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시는 이와 별개로 현재 희림건축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징계가 이번 수주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희림건축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수주한 사업장에 대한 설계권까지 박탈되지는 않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