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국회서 불발…정부, 가이드라인·시행령 임시 대체

지입제 차단 위해 최소운송의무 위반 업체 제재 강화
원희룡 "법 개정 지연돼 화물차주 권익 보호 어려워 대책 마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몰된 안전운임제 공백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메우기로 했다. 지입제 차단이나 운송사의 갑질 차단을 위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12월 제도는 끝내 일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관련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법안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입료에만 관심 있는 운송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 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사업정지→감차)한다.

또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