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 시 연 2%대로 분양가 80%까지 대출…결혼·출산 시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소득 요건 5000만원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월세 세액공제 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신설돼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2%대의 저리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결혼, 출산, 추가 출산 등 생애주기별 단계마다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 적용돼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소득요건 완화에 혜택은 ↑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을 적용한다. 소득 요건은 최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무주택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율 또한 최대 4.3%에서 4.5%로 오른다.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약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해당 통장으로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다.

대출을 받더라도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월세대출 한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예

당장 내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청년을 위해서는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우선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보증금 대출한도 또한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인다. 월세 대출한도 또한 50만원으로 설정된다.

이들 월세대출은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부담을 완화해 8년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총급여 7000만원으로 설정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공제한도 월세액도 현재 750만원에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대출을 연장했을 때 원금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도 줄인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